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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특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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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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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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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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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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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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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 Ⅰ지급금액의 초과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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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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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의무보험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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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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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운전자 및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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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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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가 자동 담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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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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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동차 파손 또는 도난시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 내에서 실손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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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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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회 (출동서비스의
종류는 보험사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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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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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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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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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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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
등급별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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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별 보상금액 한도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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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별 보상한도는 없음
(총 부상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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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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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병원비)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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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 및 위자료까지 보상 (대인배상2의 지급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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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의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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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사고시 보상처리가 번거로움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 받고, 나머지 부분을 자손처리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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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 신속함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00%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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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규정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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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일부 공제 후 보상
앞좌석 20%, 뒷자석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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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 없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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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보험차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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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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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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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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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죽거나 다친경우 최고 2억/5억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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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중 대인,대물,자손자고시 다른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대인2, 대물, 자기신체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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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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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or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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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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