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범의 표적 피하는 요령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의 경우가 많다. 가해자로 몰릴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합의를 해야한다.
여기에 범칙금 및 보험료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자동차보험사기범들의 사기 수법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법규위반 차량을 노리고 하는경우가 많아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표적을 피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범들을 피하는 요령 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서와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여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
합의를 볼때에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신중히 하는것이 좋으며, 현장 사고에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위해
사진촬영이나 블랙박스영상확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기는 결국 가입자가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땐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보험사기를 근절을 막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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