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자동차보험 보장받으려면
태풍이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럴때 차량피해를 주의해야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 가입차량에 한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선루프나 창문은 개방되어있는지 주차지역은 침수피해가 있는 곳인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태풍 솔릭에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빠른 보험사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침수피해,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홍수지역에 차량이 물에 휩쓸려갈 경우등 자차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를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알아두는 것이좋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개방으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피해가 아닌 차량안에 놓아둔 물건 보상,
차주의 차량 튜닝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즉시 피해접수를 하는것이 확인절차에 여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된다.
자칫 늦은 피해접수로 태풍에 피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거나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들의 침수피해를 피해 안전한곳에 차량을 주정차해두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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