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불이익
금감원에서 운전시 절대 행해서는 안되는 3가지행동(음주,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경고했다.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 과실비율 산정시의 과중비율 부과,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할증 및 담보 보장제한
운전자에게 하여금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축소되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것으로 보장을 제한한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에도 준하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
과거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보험료의 20%이상 할증될 수 있으므로 음주음전, 무면허, 뺑소니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조심하면 이는 지킬 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데 과실적용에서도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을 범죄행위로 간주 불이익에 대한
조치에 금감원은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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