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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사고 과실비율 변경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저과실) 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기준인 사고 점수에서 제외된다.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폭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한 운전자가 기존 차에 더해 새로운 차를 구입하면서 새 차를 기존 차 보험 계약에 포함시킬 때, '세컨카'는 새로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현재는 과실 비율이 할인·할증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실비율 수준과 무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한대를 더 사서 새 차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기존 자동차의 할인할증 등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운전 경험이 많은 남편이 초보자인 부인이 쓰는 새 차량의 보험 계약을 자신의 계약에 추가할 때, 부인의 차 보험료는 처음 가입하는 차량과 같아지는 것이다. 보험 신규 추가에 한해서 적용하고 기소급은 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새 제도로 바뀌면 평균 0.5%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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