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보험개발원이 공청회를 연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는 평가개선의 의미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에 대한
공청회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등 보험관련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할증 부담에 대한 영향을 개선해보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운전자의 피해자 가해자 부담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가
내달 공청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해자는
과실이 적게 나올 수 있게하는 것이 이번 공청회에 요지다. 최근에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보험사들의
같은 방식에 과실비율논란은 소비자들에게는 큰 불만이었다. 이번 공청회로 조금씩 과실비율이 달라졌으면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경우가 많다. 기존할인이
할증등급 승계문제가 있는것도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수의 차량 보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방안마련이라는 주제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날 공청회가 열리는데 많은 관심이
의미가 있는 공청회로 열릴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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