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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이 비싼 보험 가입 피하도록…간편심사보험 비교설명 의무화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해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정확하게 비교·설명해줘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해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고령자나 만기 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보장내용이 같은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70대 남성이 가입하면 7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간편심사보험은 10만원이 넘는다.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면 그만큼 손실을 입는 셈이다. 만약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추후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하려 할 때는 보험사가 건강여부 재심사 등을 통해 가입 적정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또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은 질병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일반 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안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50%만 지급한다. 질병을 숨긴채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휴대폰보험은 단말기 제조사의 정책을 반영해 보험요율을 차등화했으며 파손위험만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하도록 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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