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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13년 만에 현실화!!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최대 8천만원까지 높아지는 등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13년 만에 현실화된다. 이번 개정안 중요쟁점은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인상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으로,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불변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법원의 판례는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서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60세 미만은 8천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천만원으로 사망 위자료를 인상한다. 장례비도 1인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는 최대 8천만 원으로 약 두 배 올리고 후유 장애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85%로 상향조정합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보인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문제는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약관상 위자료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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