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살펴보기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의 만약을 대비한 사고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무보험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
자동차보험에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부족한 보장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한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등록, 정기검사등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종합보험의 경우는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등이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및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었을때의
보험가입 한도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된다.
자차는 차량을 운전하다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나 도난사고의 경우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장에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에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종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차량의 목적에 따라 나누는 업무용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
버스나 택시등 영업용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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