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보험에 불이익 7가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은 관대하지 않다.
음주운전 적발만되어도 보험료는 20%이상 할증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 반영시에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할증이 부과되지만 교통법규 위반이력이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50%이상의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없는 가족이나 회사동료, 지인으로 변경하며
운전할 경우가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상이 면책사유가 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형사합의금, 벌금등 특약상품을 가입했어도 자동차보험처리는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더욱 높은 보험료 할증과 보장받을 수 없는 담보 가입등의 불이익외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경력이 2회이상있는 운전자에게는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되어
운전을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참고해야한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뿐만아니라 본인의 신체, 재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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