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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TIP 자동차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에게 한해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의무금액의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10일 (1만원), 10일초과시 (1일당 4천원), 최대한도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배상을 10일(5천원), 10일초과시(1일당 2천원), 최대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전을 독려하고 여기 많는 할인혜택을 보험사에서는 제공한다.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이 되고있다. 무사고기간이 이어질 경우 점차 높은 등급으로 이동하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될경우에는 낮은 등급으로 이동된다.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혜택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한정해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만으로 선택 범위를 설정한다면 보험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안전장치에 대한 할인혜택도 있다. 이는 자동차의 ABS, 에어백, 블랙박스등 보험사에 안전장치를 고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꼼꼼히 체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도 지혜롭게 극복해야한다. 할증의 기준금액은 200만원 최대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사고처리시에 3년간 할인을 받을 수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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