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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처리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최근 수 년 간 장기렌터카 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인가 대수는 2011년 28만여 대에서 2015년 말 54만 대로 급증했고 올해엔 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불황 때 성장세가 높은 산업 특성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빌려 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관련 업체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신차장기렌트카·자동차리스는 원하는 차종(수입차·국산차), 색상, 옵션까지 모두 선택해 신차로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달부터 400원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 대차용 렌트카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차량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이달 30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사고부터 이 특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자기차량 수리기간에 렌트카 이용자는 지난 2012년 77만명에서 2014년 87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월부터 판매된 이 특약상품은 올해 3월말 현재 9개 보험사에서 약 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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