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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100만원에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고 하고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가 6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인건가요. 총합의금(100만원)-책임보험(60만원) =40만원에 대한 부분만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장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휴업손해금이나 위로금 같은것이 나오는건지요 2. 다른 질문으로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책임보험 보장 한도가120만원이라면 책임보험 내에서 손해액 배상이 가능한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담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3. 상대방 책임보험을 통해 대물접수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건 개인합의로 보상 받아야 되는거죠? 상대방에서 개인합의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할 시에 경찰에 사고접수 후 다시 한번 개인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요 4. 지금 입원을 한 상태인데 생각해보니 만약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치료비가 전액 보장되는게 아니라면 제가 책임보험에서 받는 합의금에서 인원비랑 치료비를 지불해야 되는건데 그럼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옳은 선택일지요. 5. 물론 몸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보상 부분에 중점을 뒀을 때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과실비율이라 함은 당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수치이고, 달리 표현하면,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분담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차량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 상대방차의 운전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중 20%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반면에 질문자의 대물손해와 대인손해 중 80% 상당액을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차의 동승자의 대인손해 중 20% 상당액은 질문자가 나머지 80% 상당액은 상대방 운전자가 분담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는 단지 대인배상책임보험만이 보상된다는 것이니 질문자로서는 본인의 대물손해 전액과 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현금으로 배상받거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소액심판청구절차를 통해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물손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로, 대인손해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할 수 있으나 다만,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통상 20만원)과 차량수리기간 중 렌트비 등은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현금 배상을 받거나 소액심판청구절차를 통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 질문 1의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부터 1백만원 전액을 보상받은 후(당해 금액에 이미 위자료, 휴업손해가 포함되어 있음) 당해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40만원을 구상하게 될 것이며, 위 질문 2의 경우 질문자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함으로써 보험사가 동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되,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은 상대방 운전자로 부터 현금배상을 받거나 혹은 소액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배상받아야 하는 번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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